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7분에서 최대 10분이 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사진촬영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안양에는 모두 92개소에 불법주차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량ㆍ트럭 5만원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적발 때는 8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CCTV를 이용해 3만1,000여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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