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심영섭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우림건설의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게 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가 회사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패스트트랙’방식을 적용해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2009년 1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돼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아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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