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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유증 치료비도 보험 혜택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br>폐교·빈 파출소 등 활용 '작은 체육관' 900개 마련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연간 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나 빈 파출소를 활용한 '작은 체육관' 900개도 전국에 들어선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 종료처분을 받으면 이후 추가진료가 필요해도 공적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국민체육진흥 종합계획'도 통과돼 2017년까지 농촌의 폐교, 도심의 빈 파출소나 경로당 등 900여개소가 탁구나 배드민턴 등을 즐기는 체육관으로 변신한다. 또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춘 '종합형 스포츠클럽' 230여곳도 육성하고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내륙오지와 낙도에는 간이운동장비를 갖춘 '스포츠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폐수ㆍ오니(오염물질이 포함된 진흙)의 해양 배출이 금지돼 정부는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수ㆍ오니를 화력발전에 재활용하거나 기업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에 이어 군사무기 구매와 문화재 관리 부실 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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