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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처리

금융계 “소비자보호 근간 흔들린다”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최대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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