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 담당자인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추인했다.
이 규칙안은 지난주 조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해 각 당에 보고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기구에서 적시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은 제외하면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기존 문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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