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경찰은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12일 규정했다.
1~2회 정도 상대에게 단순히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 등으로 앞서 스토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처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스토킹에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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