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 이처럼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정상비약을 동네 이장 집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역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장 집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면 이들에 대한 의약품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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