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중소기업지원단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기간은 5일부터 7월 3일까지며 접수는 7월 6~8일 3일간 진행된다.
과제 내용은 LH가 개발과제를 제안해 공모하는 ‘전략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해 응모하는 ‘일반과제’로 나뉜다. 일반과제는 LH 주택건설 및 단지조성 기술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분야로 제한되며 개발기간은 1년 이내다.
노성화 LH 중소기업지원단장은 “LH 도시 및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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