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같은 달 14일에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을 진작 확정해놓고도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할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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