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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페루·인도네시아 법률 수출 세미나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해결’우수국가로 선정된 우리나라가 페루와 인도네시아에 사법제도 수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7일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법률한류’의 시발점으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페루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두 나라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관료와 학자, 변호사가 다수 참석해 형사사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형사사법통합 등 한국의 디지털 법률 시스템을 직접 살펴봤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법률시스템을 무상 지원하는 법률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전쟁 이후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큰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법률수출 사업이 2015년까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법 등 계약분쟁 법률 개정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페루에는 한국형 전자소송 제도를 수출하고 형사사법통합시스템, 전자발찌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법률체계를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떠오르는 해외시장에 법률수출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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