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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초고층 가능해져 재건축 탄력

국토계획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또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치가 2013년 7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40%)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초ㆍ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조건을 종전보다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ㆍ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까지 골프장 등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공익성 논란이 제기된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토지거래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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