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제도이다. 이는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되도록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준비 사항을 총괄한다.
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시행과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 복지 지원인력에 대한 순회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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