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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간 재산분쟁 때 北 법률 효력 인정 안 한다

정부가 올초 입법 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 중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18일 재공고했다. 원안은 ‘제5조 준거법’과 ‘제6조 북한판결의 효력’ 조항을 둬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원안의 경우 북한을 법적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판단하고 일반 외국처럼 국제사법이 준용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인정여부 및 공개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다른 외국과 같이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해당 북한주민에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한 원안을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수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북한 주민 윤모씨 등이 남한의 부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남한 이복남매 권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씨 소유권을 일부 인정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남한 가족을 상대로 한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소송이 늘어날 경우 재산권 행사 방식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타당한 지적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이라며 "재산 상속 등을 놓고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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