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KADIZ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용 무인 항공기와 군용 무인 비행장치 운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식별 조치 수단은 군사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거리 탐색레이더 또는 군용기가 직접 출동해 파악하는 방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항 신설에 대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대, 조정되고 주변국 항공기와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 근거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이들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의 군용기와 민간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2월 15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된 새로운 KADIZ가 발효됐는 데 이어도 등 남방구역에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다. 한중일은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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