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전 의원의 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정 전 의원이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에 대한 질문에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대답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비방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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