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0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사와 은행 관계자라고 번갈아 소개하며 120여명으로부터 3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모(35)씨 등 다섯 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서울지검 검사라고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거나 금융기관으로 위장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중국인인 원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보내는 돈의 1∼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60명가량이나 추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액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환치기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총책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른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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