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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11월 17일]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 시급
입력2010-11-16 18:40:55
수정
2010.11.16 18:40:55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한참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인터넷 보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하면서 대책마련을 방치해왔다.
한극정보화진흥원이 9~39세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의 경우 190만여명이 중독 상태로 8.5%의 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약간 줄기는 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게임중독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질환 및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사회 부적응에 따른 범죄를 양산하며 가정파괴를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차원의 접근과 중독치료차원의 접근이 있다. 자정기능을 회복하고 규제가 필요하면 법령개정을 하는 것이 전자이고 중독치료전문병원의 설립 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게임중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를 중독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인데 게임중독테스트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둘째,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게임중독에 따른 폐해가 개인과 사회에 어느 정도의 해악을 주는지 알려야 한다. 공익광고방송, 스티커 부착 및 배포, 자료발간 등이 필요하며 언론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캠페인을 위한 자발적 시민단체도 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게임사이트에 경고문을 띄워 게임자가 반드시 읽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게임중독 관련 사이트 개설도 필요하다. 통일적 대처를 위한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게임중독 극복사례도 게시하는 등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정기능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IP와 결합된 인터넷 셧다운 제도의 도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게임하는 것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학생 본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민이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함께 고심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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