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 접근성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우선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과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에 한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논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제도 적용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전담재판부제도와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시행하고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조정 분야에서도 신청서 접수 등 절차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력심사 완화계층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우수한 변호사를 전문인력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장애인, 외국인과 이주민 등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집중해 제공하는 통합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사법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어 법률정보자료 확충, 통역인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적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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