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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실거주 입증하면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어
입력2007-11-14 16:33:22
수정
2007.11.14 16:33:22
주민등록지는 아닌 사업지구내 거주 2주택자
Q: 1가구 2주택 보유자인 전모(54)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A주택이지만 실제 거주는 B주택에서 하고 있다. 1ㆍ2층을 보증부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었던 B주택이 최근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세입자는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이전이 완료됐으나 건물은 협의가 되지 않아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씨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보상 외에 주거 이전비와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협의 결렬 후 건물수용 시점까지 계속된 공실로 인한 임대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권 보상 외에 생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거 이전비, 이주대책, 영업손실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참조) 위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활 보상인 주거 이전비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법 취지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실거주에 대한 입증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이나 제세공과금의 납부증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이전부터 사업지역 내에 생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업 지구 밖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면 이주정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인 2월분의 주거 이전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도 받을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참조)
보상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건물수용 시점까지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 수용되기 전까지는 임대활동 등 자기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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