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교서 주공 아파트 청약 '이렇게 하세요'
입력2005-06-01 08:50:04
수정
2005.06.01 08:50:04
오는 11월 판교신도시에서 5천403가구를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인터넷 청약절차가 1일 확정됐다.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민영아파트 인터넷청약과 절차가똑같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해야한다.
주공은 또 청약저축이 무주택기간, 불입회수 및 불입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 청약일정을 구분해 청약을 받기로 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신청 접수 기간 주공 본사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마련하고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
인터넷 청약실을 방문할때에는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뒤 이를 갖고 와야 한다.
주공 관계자는 "판교 분양 시행을 위한 주택전시관은 분당 등에 설치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11월 일괄분양에서 25.7평 이하 공공임대 1천918가구, 공공분양 2천889가구와 25.7평 초과 596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