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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7일] 뒤죽박죽 아파트 면적
입력2009-05-06 17:37:51
수정
2009.05.06 17:37:51
‘청약 면적 따로, 분양가 산정 면적 따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청약접수를 받을 때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가령 실제 사용하는 주거 전용면적이 99㎡이고 복도ㆍ계단 등을 합한 공급면적이 112㎡라면 기존엔 112㎡로 청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9㎡로 청약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주거전용면적은 같은데 복도ㆍ계단 등을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를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용면적이 같은데도 사업주체마다 표기 방식이 다른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이 조치의 한 이유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분양가 산정이 그렇다. 각 건설업체들은 청약은 주거전용면적으로 받지만 소비자에게 익숙한 3.3㎡당 분양가를 안내할 때는 계단ㆍ복도 등이 포함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SH공사 등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SH공사를 포함한 건설업체들이 이전의 공급면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99㎡, 공급면적 112㎡인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라면 3.3㎡당 가격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760만원 가량이지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의 분양홍보 책자,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시세 제공 등은 여전히 이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표기 방식도 제각각 이어서 전용면적 기준인지 공급면적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만약 청약 예비자가 공급면적으로 표시된 분양 안내책자를 보고 청약을 잘못하게 되면 수년간 아껴두었던 청약 통장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거 전용면적을 새로운 주택면적 표기방식으로 하는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 자격이나 세금 등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단순히 청약공고에 대해서만 표기방식을 바꾸도록 해 문제 해결은커녕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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