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학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한 서울 M초등학교 오모 교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오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ㆍ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에 지나치게 개입해 부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위원회의 독립성 존중을 위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오 씨의 징계의결을 구분 없이 중징계로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중징계 중 하나인 해임으로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면 징계권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일부 징계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의결 요구된 대로 중징계 해임의결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해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해임 요구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당시 정황을 꼽았다.
오씨는 2010년 6월 일기를 써오지 않은 김모군을 비인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월 오씨를 해임했으며 이에 불복한 오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오장풍 사건 당시 관리 소홀로 견책처분을 받은 서울 M초등학교 교장 유모(56)씨가 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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