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민병렬 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모르는 곳으로 가져간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검사ㆍ사법경찰관ㆍ재판장 등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청구하는 신청이다. 검찰은 진보당의 준항고에 대해 서버 압수수색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 3대를 가져온 것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통진당의 주장처럼 모든 자료를 가져오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버 자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압수한 서버 3대에 대한 복사(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징 작업이 끝난 후에도 서버 안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서버에 지난 13년간 진보당의 입·탈당 기록이 담긴 20만명 이상의 당원명부, 선거인명부, 당비납부 기록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진보당에서 빼돌린 온라인 경선 투·개표 기록 등 경선 관련 자료가 함께 들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을 경우 중앙당사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