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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도 한국땅 아니다"

"한국 일방행동 법적 효력 없다" 밝혀…작년 5차례 감시활동


중국 정부가 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ㆍ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 있는 암초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친 대변인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한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한국 측의 행동에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이미 한국과 EEZ 획정 문제로 몇 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수년 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 측에 이의를 제기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있어 UN 헌장의 총칙과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영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국가해양국의 ‘2005년 해양행정 집법(執法) 공보’를 통해 지난해 중국 해양감시기가 이어도에 세워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다섯 차례나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한편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해저 4.6m의 수중 암초로 한국해양연구소가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관측장비를 갖춘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섬은 장쑤(江蘇)성 앞바다의 저우산(舟山) 군도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 245㎞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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