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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분양시 혐오시설 반드시 표시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사실상 강제' 조례 개정안 의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철도, 도로, 학교, 유통시설, 전기가스시설, 하천유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폐기물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분양서류에 첨부해 공고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준(고양)ㆍ김주성(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 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등 분양회사들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시설은 알리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을 공지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준 의원은 "상위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어 '권고'하도록 했으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권고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가 없어 사실상의 '강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최근 고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환경시설 등의 입주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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