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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중 금품수수 명퇴수당 환수 정당 판결

수뢰혐의로 실형 받은 송씨, 항소심서도 패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때문에 명퇴수당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송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송씨는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을 명퇴수당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이 담당했던 폭력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서울서부지검장은 송씨에게 지급된 명퇴수당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송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명퇴수당 환수처분은 공무원 재직 당시 금품을 수뢰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데 따른 금전상 제재”라면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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