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는 30일 18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의 전면적인 제ㆍ개정에 대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마스트플랜과 행보에 미디어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했던 ‘미디어위원회’를 당내 입법기구로 축소해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등 모든 미디어 관련 법제의 틀을 마련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ㆍ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만에 올해 안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미디어특위 당내 기구로 추진=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미디어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가 정책입안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민주당은 “결국에는 한나라당의 이해에 따라 미디어정책이 입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단체와 미디어업계 관련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 9월 정기국회서 법안 일괄 추진?=미디어 관련법 개정 시기를 놓고도 부처간 이견차가 크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한 세미나에서 “공영방송의 소유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계에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 문제만 풀어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신 차관이 언급한 미디어 관련법에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법의 일괄 개정은 미디어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은 연말까지 지켜본 뒤 개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한달전 신 차관의 발언을 일거에 뒤집어버렸다.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미디어계에서는 부처간 이견에 대해 “정부가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리지 못하다보니 미디어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공평무사해야=현재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인 단체는 신문ㆍ방송의 겸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방송의 소유구조 개편 부문도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계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철학’을 세우고 법안의 제ㆍ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송법의 경우 17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부분적인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견해 차이가 컸던 만큼 18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사안을 두고 각 매체나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수평 규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에 따라야한다는 게 미디어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본 등 해외 선진국가는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방송ㆍ통신법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매체간 공평무사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