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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보조사 불응땐 형사처벌 합헌"
입력2009-09-28 18:52:21
수정
2009.09.28 18:52:21
헌법재판소는 부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제41조 2호는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부실 관련자)가 예보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공적자금 회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통상 부실 금용기관의 부실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형벌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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