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유를 보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다.
하지만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현재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임직원 횡령에는 횡령금액만 환수할 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횡령금액의 2~3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라며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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