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타교 출신 인턴 A(24·여)씨와 더불어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고 K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K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다. 대부분은 학교 바깥에서 범행했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 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행이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K교수는 범죄 사실 중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 수집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 중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힌 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날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K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내용과 인권센터 조사를 병합해 K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들의 진상파악, 교수 소명 등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인권센터에도 가급적 빨리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소견(중징계 의견 등)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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