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非)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영상검사와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2013~2017년 누계기준으로 약 8조9,900억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지난 2008~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연평균 8.2% 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늘어 진료비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게 확실하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추가로 써야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상태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정부가 계획대로 건보료 인상률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계획보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고, 나아가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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