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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입력2011-10-04 08:46:53
수정
2011.10.04 08:46:5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파나마, 콜롬비아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며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해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또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미 의회 통과는 낙관적이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사전조율을 이미 거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을 환영했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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