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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휴대폰 복제해 위치추적… 대법 "감청 해당안돼"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복제한 ‘쌍둥이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8일 속칭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을 해 기소된 A(53)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B씨가 달아나자 한 무선통신 사무실을 통해 B씨의 휴대폰을 복제한 뒤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기는 했지만 통신의 수신인일 뿐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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