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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2주택 아니다"
입력2008-01-21 17:31:24
수정
2008.01.21 17:31:24
법원 "일시적 2주택자 해당 양도세 감면 가능" 판결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2주택 아니다"
법원 "일시적 2주택자 해당 양도세 감면 가능" 판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해 3년 이상 살다가 재건축이 완공된 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았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재건축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니라 완공 시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서모씨가 양도소득세 1,6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9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2001년 재건축에 들어가며 철거되자 새 아파트를 취득해 3년간 거주했고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난 뒤 거주하던 새 아파트를 팔았다. 세무서는 그러나 서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1998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서씨가 2001년 4월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4년 8월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5년 5월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볼 수 있어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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