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내년부터, 100㏄ 초과 260㏄ 이하의 중형은 2015년, 50㏄ 이상 100㏄ 이하 소형은 2016년부터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50㏄ 미만의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명령을 받고 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차와 승합차 중 10인승 이하이거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페인트 등 도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ㆍ선박용, 철구조물용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도 새로 만든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을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하는 등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년 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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