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허용
입력2009-05-18 21:32:58
수정
2009.05.18 21:32:58
'말기 암환자 사전의료지시서' 마련<br>대법원, 21일 존엄사 판결
오는 21일 존엄사 관련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는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겨 향후 존엄사 논란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말기 암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그동안 병원들은 환자가 ‘심폐소생술거부(DNR)’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도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진료 차원에서 연명치료를 계속 해왔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존엄사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은 타 병원들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서 논란이 됐다”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