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긴급구조 대상자가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구조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제3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해도 경찰이 구조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단, 경찰은 구조 요청자, 요청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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