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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10명 의사상자 인정
입력2010-07-15 17:50:16
수정
2010.07.15 17:50:16
김광수 기자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려다 사망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정요한(24)ㆍ김성현(21)씨 등 살신성인의 행동을 몸소 실천한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같은 교회 봉사단원 3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낸 뒤 조류에 휩쓸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또 지난 1999년 4월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부근에서 멈춰선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한 뒤 후속 차량들을 2차로로 유도하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김종문(당시 38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199년 8월 전북 임실군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후배가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하려다 익사한 박상진·김재철(28)씨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이들 의사자 5명 외에 지난해 8월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던 남자를 구하고 이들을 붙잡으려다 부상한 오정환(31)씨 등 5명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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