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는 웅진홀딩스의 신광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회사의 대표채권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심문에 나올 예정이었던 윤 회장은 지난 4일 웅진홀딩스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출석하지 않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직후인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가 아니냐’는 비판에 받았고, 채권단 역시 윤 회장이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채권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윤 회장이 결국 대표이사직을 내려 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중견 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결국 부도처리 된 뒤 곧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 역시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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