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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년 전 자살 여군 성희롱 피해의혹 재조사

국방부, 성희롱사실 확인하고도 '애정문제 탓 자살' 결론

"자살이 성희롱 관련있다는 잠정결론...내달 말 최종결과 발표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0년 3월 강원도 모 사단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 모 중위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심 중위의 유족이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 소령이 지난 4월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심 중위의 사망도 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심 중위는 4년 전인 2010년 3월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심 중위 자살 직후 수사 및 내부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대대장이었던 A 소령이 여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 소령에게는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으며, 심 중위의 자살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소령은 지난해 중령 진급 예정자로까지 발탁되는 등 불이익이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 소령은 인천 모 부대에 근무하면서 부하 여군 장교를 상대로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올 4월 보직해임 및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80% 정도 완료됐으며 심 중위의 사망이 A소령의 성희롱과 관련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며 “A 소령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진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확정된 조사 결과를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A소령의 성희롱이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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