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즉각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2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어 이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온데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2 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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