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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입력2009-03-16 18:06:00
수정
2009.03.16 18:06:00
김홍길 기자
진상조사단 발표…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진상조사단 발표…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진상조사단은 또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합헌ㆍ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려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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