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사항으로 특별감찰관은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