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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5만7,000명 산재보험 등 복지혜택”
입력2011-11-02 13:56:44
수정
2011.11.02 13:56:44
문화부 ‘예술인복지법’후속 조치 발표…복지재단은 내년 11월 출범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술인복지재단이 내년 11월 공식 출범한다. 또 예술인 약 5만7,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돼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62.8%가 월 평균 100만원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장관은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게 될‘재단설립 추진위원회’의 경우 내년 1월께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복지재단 설립 등의 추진과 함께 예술인의 범위 설정,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인의 경력증명 방법 등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최장관은 “프리랜서나 4대보험 미가입 단체에서 일한 경우 경력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화계가 4대 보험 미가입 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 경력이 증명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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