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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정부, 유동성 추가 지원 추진

공공택지 분양 건설사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공공택지 중도금 이자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3일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대금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 등의 방안을 토지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금액은 23조원으로 미납 중도금은 12억7,000만원이며 연체금 규모는 7,741억원에 달한다. 연체이자율은 토지사용 시기 전에는 연 10.8%, 토지사용 시기 후에는 14%가 적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율이 높아 건설사의 재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토공과 협의해 연체이자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유동화된다. 정부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건설사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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