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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5년만에 30兆 넘어

고용부, 퇴직연금 적립금 30조 돌파 발표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이 지난 한해만 15조원이 적립되면서 적립금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아직 초기단계 수준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액이 약 30조3,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누적금액의 절반인 약 15조원이 적립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이행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퇴직보험·신탁이 지난해말 폐지됐고 퇴직금 사내적립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적립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30조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비율이 평균 70%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돼 아직도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생활문화 정착화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중간정산제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불공정ㆍ과당경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 꺾기 등으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작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퇴법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비정규직법, 노조법, 세종시법 등 정치적 이슈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느라 법안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근퇴법 전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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