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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추가 기소

"동양시멘트 주가 조작 혐의"

1조9,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워크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동양그룹 주가조작을 이끈 '작전세력' 4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번에 현 회장도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확인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2012년 3월, 지난해 6~9월 두번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식을 조작했다. 1차 주가조작 때는 8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사면서 18만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주가는 940원에서 4,170원까지 343% 올랐다.

현 회장은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일괄매각(블록세일)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주가가 매각 예정가격보다 많이 오르자 주가를 낮추기 위한 대량매도주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괄매각을 통해 동양그룹이 취한 부당이득은 132억원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한 동양그룹 전체의 자산 상승효과는 3,735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7,000회의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2,370원에서 3,750원으로 띄웠다. 이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2차 주가조작 때도 해외자금 1,500만달러를 유치해 시세조종에 투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은 주가조작을 하면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로부터 6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김 전 대표는 인터넷 계정 삭제, 컴퓨터 포맷 등을 통해 주가조작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까지 적용됐다. 동양네트웍스 직원 A씨와 선거기획사무소 직원 B씨는 증거 인멸을 공모하고 김 전 대표의 '구명 로비'를 위해 9,0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변호사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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