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찰은 청주시가 해당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의 용역을 받은 N사로부터 6억6,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KT&G와 N사가 금품액을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KT&G 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N사는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을 떼어 이씨에게 주고 청주공장을 350억원에 매각 성사시켰다는 게 경찰의 조사결과다.
이에 대해 KT&G 측은 "KT&G는 (청부 공장 매각)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N사에) 지급하면 됐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N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KT&G 측은 청주시가 청주공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과 협상이 장기간 지지부진해 이를 타결하고자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N사는 과거에도 KT&G 소유 부동산에 대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이번 용역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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