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부이촌동 노후 저층아파트와 단독주택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種)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지난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이 일대 노후 주택지에서 개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6~7일 이틀간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현재 용산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는 서부이촌동을 분리, 독립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중산시범 △이촌시범 및 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이촌동 203 일대) 등 세 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용적률, 건물 높이 등 '맞춤형'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세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향후 주민 주도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신중진 서부이촌동 도리관리 가이드라인 총괄계획가(성균관대 교수)는 "서부이촌동은 지역 특성상 높이제한 등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어야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만큼 종 상향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협의체와 세부지침들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촌시범과 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400%로 높아진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용적률 300%)인 중산시범 역시 최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는 이른 시일내에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물 높이 등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들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현황
(단위: %)
※( )은 미도연립 용적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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