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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관제사 등 6명 영장

선행열차 기관사 등 2명 불구속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신호기 관리를 소홀히 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행열차 기관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고 당일 새벽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신호팀 직원 김모(45)씨, 신호관리소장 공모(58)씨,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54)씨와 최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팀 직원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1시30분께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 선로 현장에 들어가 오류의 원인을 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관리소장 공씨는 2일 오전9시께 근무를 교대한 부소장 오씨로부터 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부소장 최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부소장 최씨에 대해서는 소장으로부터 민간 관리업체에 신호표시 오류에 대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관제사 박모(45)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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